보험상품은 가입 신청일(보험료 결제시점)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취소(청약철회)가 가능합니다.
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철회의 의사를 내용으로 한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.